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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서울시 2차 조기폐차 재개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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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3-07-13 10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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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서울시 2차 조기폐차 재개★

 -7/12(수) 접수가능(예산소진시까지)-


 [2023년 조기폐차 접수가능 지역 ]

-경기 부천,광명,안양,의왕,하남,군포,포천,오산,과천,김포,여주,가평,

화성,구리,동두천,안성,성남,양평,연천


[2023년 조기폐차 적용 관련 변경 사항 안내]

★배출가스 5등급(상한액300만원).4등급(상한액800만원)으로 확대★

①4등급 경유 자동차는 출고 당시 저공해조치(DPF) 부착되지 않은차량만 해당.

②조기폐차 조건 中 최종 소유자 6개월 폐지(대기관리권역만해당및 3.5톤미만차량)

③ 저소득층(차상위등) -조기폐차 기본 100만원 추가지원 가능(상한액범위내) 

→ 공동명의 일경우 모두 해당해야 가능.

④ 소상공인 -조기폐차 기본 100만원 추가 지원가능(상한액범위내)

★ 단.광업,제조업,건설업.운수업 연간9대

★그밖의 업종은 연간4대까지 가능.그이상은 추가지원불가.

→ 공동명의 일경우 1인만 소상공인 해당가능.

※ 저속득층,소상공인 중복 추가지원 불가함


조기폐차 조건 강화가 확대 되었으므로 

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.


모든 폐차차량 고가 매입합니다. 

폐차문의시 연락부탁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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